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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거주 중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만 19~34세)들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미취업자만 신청원칙이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하기에 자세히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또는 주 30시간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로 상태인 청년.
연령조건
19~34세인 청년(출생일 1989.03.01~2005.03.31)
소득요건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2024년 기준
1인부터 6인까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월) 10시~ 2024년 3월 18일(월) 16시까지.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캡쳐,컴퓨터화면찍은사진은 인정안됨)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수료증)1부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이 재정적 지원은 자신의 경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큰 지원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하시며 집중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요약해서 보기 쉽게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사용방법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에만 현금사용 가능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