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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로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생계급여  623,368원
    의로급여 831,157원
    주거급여976,609원
    교육급여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1촌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본인에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기 떄문에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중복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각각의 가구별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소득이 있는 경우)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지급방식이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1,833,572원- 600,000원 = 1,233,572

    가구규모
    2024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긴급생계급여를 아시나요?

     

    -수급자로써의 자격을 받기 이전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직권하여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있습니다. 최대 2개월까지 되겠네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4년 긴급 생계급여액 기준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134,494원 추가지급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334,267552,391707,199859,4871,004,3601,142,7551,277,249

     

    의료급여

     

    각 종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전부 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급여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료급여-급여절차-3단계
    의료급여-급여절차-3단계

     

    • 의료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상급병원)약국PET등
    1종입원없음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5%
    2종입원10%10%10%-10%
    외래1,000원10%15%500원15%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주거급여 선정기준(임차가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상으로 합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급액(원/월)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8인 가구(그 이상)는 7인 가구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예시) 8인가구
        4,087,197 - 3,656,817 = 430,380
        4,087,197 + 430,380 = 4,517,577(8인 가구 금액)
         

        • 20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기준임대료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기준임대료

        가구수가 7인의 경우 6인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수가 8~9인의 경우는 6인 임대료의 10% 가산됩니다.
        *2인 증가시 마다 10% 인상
         

        • 주거급여의 분리지급

        수급자와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 인 자녀가 수급자와 거주지가 다를 때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점수에 따라 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 유지급여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주기)457만원 (3년)849만원 (5년)1,241만원 (7년)
        수선주기조배, 장판 등오급수, 난방 등지붕, 기둥 등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소득액이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35% 초과~ 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비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학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표
        교육급여표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원되며 대학교 입학 시 압학금은 연 1회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그 밖의 지원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의 경우는 140만원 지급합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합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마치며 , 생활에 어려움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지않으면 지원자격이 되지만 보장받을수없는 제도들이 많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도 마찬가지니 자세히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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