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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농업이 더 이상 고령농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분양조건부 임대를 양도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또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 중인 진흥지역 농지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를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대상

    10년이상 농업경영 중인 65세~79세 농업인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 사업시행 지침 확정 안내시까지

     

    신청방법

    소속 관할 지사 찾아 전화 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사 전화번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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