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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월세 7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받을 수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살펴보기

     

    1. 지원대상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꼐 서울 월룸에 함꼐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햐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에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024.2.23.(금)~), 마이홈포털(2024.2.26(월)~)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즘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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