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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 간단하고 쉽게 요약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보고 빠르게 신청하시라고 간단하게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돈과 청약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아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최고 연 4.5%의 금리로 이자소득세 면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소유 1·2·3'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2. 가입 대상
1. 나이 19세~34 이하인 자 (군대간 기간은 빼고 계산)
2. 연 5천만 원 이하인 자 (군인,대체근무자 포함)
3. 무주택자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3. 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2. 원천징수영수증 (군인은 군복무확인서)
3.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4. 각서(양식제공)
4. 신청 방법
신청은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가입 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가입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하기 은행이며 쉽게 통장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청년우대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 청년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납입기간, 금액, 납입횟수는 그래도 인정됩니다.
일반청약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에서 전환 신청 시 확인 후에 전환 가능합니다.
적용이자율
1.납입금 5천만원 한도 내 (전환신규는 원금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시엔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에 기존 이율에 1.7% 더한 이율 적용.
2, 변동금리이며 변동시 변동 이율 적용.
3.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 가입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
5.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전환 후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전환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되나, 선납 및 연체일수는 반영되지 않음.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부 불가능하며, 월 납입금을 납부 후 전환신규 신청 필요합니다.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이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 가입 요건은 주택 미소유자로, 소득은 근로 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2천6백만원 이하여야 함. 이자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