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수당 서류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과 자격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거주 중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만 19~34세)들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미취업자만 신청원칙이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하기에 자세히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또는 주 30시간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로 상태인 청년. 연령조건 19~34세인 청년(출생일 19..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