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 총정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로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생계급여 623,368원 의로급여 831,157원주거급여976,609원교육급여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
2024. 3. 17.